구름빵 사건
최종 수정일: 2021년 4월 27일

1. 사건 개요
‘구름빵’은 미국 캘리포니아예술대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백희나 작가의 작품으로 주식회사 한솔교육과 백희나 작가는 2003년 저작물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해당 출판사를 통하여 2004년 6월에 제작된 후 다음 해인 2005년 1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작품이다.
기존의 그림 동화 도서의 경우 통상적으로 채색 중심의 회화로 제작 되었으나, ‘구름빵’의 경우는 이와 다르게 꼴라주 기법을 활용하여 종이로 인형을 제작한 후 이를 촬영하여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출판 이후 ‘2005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상’을 수상하는 등 크게 두각을 나타내었고, 최근에는 ‘아스트리트 린드그렌상’을 수상하는 등 높은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2020년 현재 약 45만부 이상의 도서가 우리나라 외에도 중국, 대만,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초 ‘구름빵’은 단독판매 제품의 형태로 계약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고, 북클럽 ‘북스북스’의 수록책으로 기획되어 제작된 도서이다. 전집 도서의 경우 단독판매 제품 혹은 단행본과 다르게 출판권설정계약이 아닌 용역계약(하청 제작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구름빵’ 또한 저작물 개발 용역의 한 형태인 저작권 양도 조건부 매절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요 쟁점사항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림책 ‘구름빵’에 대한 지적재삭권은 피고 출판사에 양도되었으나, 이 사건 저작물에 등장하는 ‘홍비’, ‘홍시’ 등 캐릭터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별도의 저작물로서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무단으로 이 사건 캐릭터를 이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주장하고 있다.
2) 출판사와 신인 작가의 지위
전단에서 기술했다시피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는 미국 캘리포니아예술대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상황이었고, 동화 작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의 시작이 바로 ‘구름빵’ 집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송이 피고 측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오던 작가로서의 삶의 시작을 제공해줬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혹은 등단이라는 작가로서의 시작하는 자에 있는 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여 안정적인 계약을 요구하는 것을 당연히 너무나 어렵고 낯설기까지 한 일이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외주로 수익 활동을 하는 작가는 100명 중 57명이며, 이들의 월 평균 외 주소득은 80만 2,000원이었다. 물론 100명 수준의 조사에 다소 아쉬움이 있겠으나 해당 설문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듯 이들은 소위 ‘회사방침’이라는 기준에 따라 외주비가 상당 부분 저렴하게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비단 신인 작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소위 메이저라 불리는 대형 출판사에서 책을 내지 못한 작가들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일종의 문화 권력이 주류에 편입하지 못한 작가들의 경우도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을 이야기 혹은 요구한다는 것은 ‘유명한 작가’도 요구하지 못하는 걸 요구하는 무례함으로 해석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작가와 이용자 간에는 분명히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고민과 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작가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나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는 환경일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를 이유로 ‘을’의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 소위 ‘갑을 관계’로 불리는 이 일련의 불균형은 사실 ‘갑’과 ‘을’ 모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
단순히 계약 당시로만 보자면 거대 기업과 개인과의 계약이 불합리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양 당사자의 출발이 다르다고 해서, 그 출발선을 바꿔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계약 자유와 계약 공정
출판사로 대표되는 저작물의 이용자는 필연적으로 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이용자는 자신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 아이템을 구현하게 되고, 제작비 이외 홍보 활동 등 마케팅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게 된다. 이에 대하여 출판사는 자신의 유한한 자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많은 저작물과 그에 부속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계약이 소위 ‘매절 계약’으로 불리는 정액제 계약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양도, 배타적 독점, 일반 이용허락 등 그 차이가 존재할 것이나 발생 된 수익에 따른 이득의 배분 방식이 아닌, 1회성의 비용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납품받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물론 같은 비용을 지출하는 입장에서 출판사는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납품받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일체를 양도받는 것을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써 당연히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옵션이기도 하다.
개인이 독립되고 자율적인 인격을 가진 주체인 점에서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민법은 계약의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합의하고, 법이 그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독일과 같이 저작권의 양도를 부정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우리나라가 창작자와 이용자가 자유롭게 저작권의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이를 부정할 근거나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4) 작물 사용이익의 배분 문제(형평성)
‘구름빵’ 사건의 중심에는 저작권료가 있다. 특히 2014년 여러 언론의 기사를 통해 매출액에 대한 추정이 무려 4,400억 원이라는 오보까지 등장한 이후(소송의 피고였던 주식회사 한솔교육 측에서는 명백한 오보) 저작물 사용이익의 불균형에 대한 강한 비난을 감수했어야 했다.
이후 실매출은 20억 원 정도로 수정되었으나, 돈 문제라는 것이 워낙 뜨거운 소재다 보니 여론이 작가 편으로 애초에 기울어진 시각을 바로 잡기는 현재까지 어려운 사정이다. 언론에 배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면 작가는 자신의 저작권을 되찾으려 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양도이건 배타적 독점저작권이건 간에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로 보는 것은 사건의 본질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출판사와 작가가 발생된 이익금을 1:9로 분배하고 있는 경우에 지금의 ‘구름빵’ 소송이 존재할 수 있을까? 사실 상당수의 출판 계약 관계에 있어 대부분 분배 비율 중 작가의 몫은 클 수가 없다. 통상 1인 저
작 단행본의 인세율이 10%로 책정되는 것만 보더라도 전체 출판에서 작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실제 판결문에 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지만, 원고와 피고가 상황(분배액)이 바뀌었을 때를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출판사도 자신의 계약에 대하여 작가 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 또한 본 건 논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3. 판결 결과
제1심과 항소심 판결은 이 사건 저작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긍정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캐릭터저작물이 양도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도 인정하였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물론 별건의 저작권 분쟁 혹은 ‘구름빵’과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분쟁, 이외 다른 형태로의 추가적인 논쟁들이 벌어 질 수는 있겠으나 현시점에서 법원은 완벽하게 주식회사 한솔교육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으로 사건을 최종 정리할 수 있다.
4. 해결방안
1)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금지(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수정안)
‘구름빵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먼저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현행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과 관련이 깊은데 이를 수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 <제45조>
현행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수정안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삭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문구 수정 : 금지 명확화)
상기 수정안의 경우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자체를 부정한다. 기존의 조항에서 양도계약시 특약의 설정을 통하여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받을 수 있게 하였는데,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업무적 효율성을 위하여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양도 조건부 계약서를 자신들의 (내부)
표준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고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기실 출판사와 창작자는 출판 계약을 진행할 당시의 이용범위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부분이나, 불측의 산업적인 고려 또는 OSMU, 사업의 확장성 고려, 을의 지위, 그리고 계약에 대한 무지 등으로 인하여 가장 강한 형태로 권리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사실 2차적저작물은 출판의 노력을 기울인 출판사를 통해 진행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보다는 이외의 별도의 영상, 방송, 상품 제작 등의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출판사가 기울인 노력을 통해 얻은 결과’라 항변하고는 하는데, 해당 작품의 도서 판매량 증가를 위한 홍보 이외의 목적을 벗어나는 마케팅의 노력은 적기도 하거니와 작품 혹은 작가의 유명세와의 연관관계를 증빙하기 어려울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계약에 근거하여 ‘창작가의 노력’이 사라지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특히 ‘구름빵 사건’의 경우 앞서 살폈듯 2차적저작물의 작성에 대한 다툼이 그 중심에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저작재산권의 행사(신설)
저작권법 제48조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 중 제2항은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 있다. 해당 조항의 적절성 여부를 차지하더라도 출판사와 작가의 2차적저작물에 대한 다툼을 공동저작물의 특성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해당 조항을 준용하는 단서 조항을 저작권법 제45조 일부 조항의 원칙을 준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 하다.
저작권법 <제45조>
현행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수정안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며, 부득이 하게 2차적저작물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는 제48조①과 제48조 ②의 원칙을 준용하여 따르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과 제2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자면 공동저작물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이익이 배분되게 되어 있고 이익 배분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동조 제3항의 경우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는 조항이라 본 건에 적용하기에 다소 부적합한 면이 있어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