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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허위표시의 금지

최종 수정일: 2021년 4월 27일

특허 허위표시의 금지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도 10265 판결

1. 사건의 개요


X는 2003. 12. 16. 명칭이 ‘납골함 안치대’인 발명에 대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 Y를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2004. 2. 6. 제0419313호로 특허등록을 받았다. X는 Y의 홈페이지에 “진공 후 질소충전 안치시스템을 완벽하게 실현하였으며”, ”진공 후 질소충전 납골함 안치대 특허등록(제0419313호)을 인정받았으며“라는 내용으로 납골함 안치대에 관한 제품광고를 하였는데, 광고내용과 이 사건을 대비하면 가스주입구와 주입밸브가 수용공간부의 ‘전방면’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구성은 동일하였다.


X, Y는 위 광고내용이 특허법상 특허 허위표시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고발당하여 X는 특허법 제228조, 제227조 제3호 제1호 위반으로, Y는 제230조 위반으로 각 기소되었다.


2. 법원의 판단


① 1심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2고정1939 판결에서는 유죄가 이정되어 2013. 2. 5. X, Y에 대해 각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② 원심판결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법 2013노343 판결에서는 2013. 8. 16. X, Y에게 각 무죄가 선고되었다. 무죄 판결 이유의 요지는 가스주입구의 위치와 밸브를 본체 후방면에서 전방면으로 치환 내지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자명한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 X, Y가 제작한 납골함 안치대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특허법인의 감정서가 있는 점, 특허권자가 일반적인 주지기술과 특허를 받은 청구항 중일부기술을 결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전적으로 특허 허위 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X, Y가 특허법상 금지되는 허위표시를 하였거나 X에게 허위표시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③ 대상판결

검사는 상고하면서, 상고이유에서 피고인들이 광고에서 ‘진공 후 질소충전 안치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제조한 물건이 공지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물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에는 특허법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도 10265호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3. 결론

대상판결은 특허법상 허위표시의 취지와 구체적 판단기준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위미를 가지나, ‘일반 공중을 오인시키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포괄하는지 여부에 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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