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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가치평가

“기술”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지식재산을 말합니다. 특허법인 현문유망한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술거래 및 사업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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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 & 가치평가 : “기술거래“는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 (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기술평가”는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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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 : 특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권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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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간 : 평가 후 10년

기술거래 / 가치평가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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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거래 전략 수립
· 기술이전
· 라이선스 계약
· 기술가치 평가
· 라이선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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