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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 & 가치평가 : “기술거래“는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 (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기술평가”는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

· 평가대상 : 특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권 전반

· 평가기간 : 평가 후 10년
기술거래 / 가치평가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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