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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관련 국내 등록디자인의 현황

최종 수정일: 2021년 4월 27일

코로나19가 발생한지도 벌써 9개월이 넘어가네요. 6개월 정도면 대처가 가능할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아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마스크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이 본 포스팅을 보고, 뭐여, 다 끝났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시점이면 좋겠습니다.


<LG 전자 마스크>


최근에 기사를 보니, LG전자에서 헤파필터가 적용된 마스크를 제작하여 의료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네요. 시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건 좀더 기다려 봐야 할 듯 합니다. 이런 기사를 보다 보니 최근에 마스크 출원도 많이 이루어졌겠구나 싶어 일단 마스크 관련 국내 등록디자인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14년 ~ 2020년 6월까지 마스크 관련 등록디자인 현황>


마스크와 관련된 국제분류는 '02-03'으로 등록디자인의 명칭에 '마스크'가 기재된 출원을 대한민국 등록디자인을 볼 수 있는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보았습니다.


검색된 마스크 관련 등록디자인은 2014년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의 발생이 2020년 1월임을 감안하면 2019년까지의 마스크 출원은 주로 미세먼지, 황사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2020년부터의 출원이 코로나19를 고려하여 발생된 마스크 관련 등록디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단 6개월의 등록디자인이 760건이면 산술적으로 2020년 마스크 관련 등록디자인은 약 1,300여건에 달하겠네요. HEPA필터를 교체하는 LG전자의 마스크와 같이 필터를 이용한 마스크를 웹에서 검색하면 대략 아래와 같은 형태의 마스크가 검색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가 3D출력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아니면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네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 디자인을 보다가 혹시 마스크를 생산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2017년도부터 출원되어 등록된 마스크 등록디자인 필터를 교체할 있거나, 별도의 체크 밸브가 적용된 형태의 마스크 등록디자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물론 마스크 프레임의 경우에도 필터를 부착하면 될 것으로 보여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7년 마스크 관련 등록디자인>


2017년 마스크 등록디자인 중 상당 디자인은 마스크에 있어서 필수적 구성인 귀를 거는 분을 삭제한 형태로 출원하여 다양한 형태의 귀걸이가 적용된 마스크에도 권리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출원하여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 2018년 마스크 관련 등록디자인>


2017년 ~ 2018년에 등록된 마스크 디자인의 경우에는 마스크의 본체와 일체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단순하게 고무줄 형태의 마스크 귀걸이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디자인에 마스크 본체와 귀걸이를 같이 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마스크 본체에 좀더 넓은 형태의 밴드, 또는 다양한 문양이 있는 밴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마스크 디자인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밴드가 요부로 판단되어 거절될 수 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2018년 ~ 2019년 마스크 관련 등록디자인>


2018년 ~ 2019년에 등록된 마스크의 경우에는 원통형 형상의 공개를 배출하는 배출구, 또는 교체가능한 필터가 적용된 형태임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출구/필터의 원통형 형태는 2017년 초에 등록된 것으로, 일반적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본체에 이러한 배출구/필터가 삽입되는 홀 만을 도시하여 출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원통형 배출구/필터를 디자인에 도시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 배출구/필터가 원통형이 아니거나, 도시된 형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등록된 디자인의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 2020년 마스크 관련 등록디자인>


<2019년 ~ 2020년 마스크 관련 등록디자인-1>


원통형 배출구/필터와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의 등록디자인에서도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를 디자인의 도면에 추가하여 출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 2020년 마스크 관련 등록디자인-2>


<2019년 ~ 2020년 마스크 관련 등록디자인-3>


2019년 ~ 2020년 등록디자인 3에는 앞에서 본 형태 와 다른 마스크 등록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마스크의 밴드를 도면에 기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스크의 밴드가 마스크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판단하여 취사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마스크 관련 등록디자인-4>


<2020년 마스크 관련 등록디자인-5>


<2020년 마스크 관련 등록디자인-6>


2020년 마스크 관련 등록디자인-5 및 6을 보면 2020년 등록디자인에서는 사용자의 입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형태의 창을 채용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마스크 관련 등록디자인-7>


전체적으로 보면 2017년 초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면서, 마스크의 밴드가 삭제되어 출원된 등록디자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의 명칭을 '마스크'에서 '마스크 본체'로 변경하여 마스크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한정하여 보다 넓게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을 채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등록디자인을 검토하면, 향후 출원되는 마스크 관련 등록디자인은 1) 마스크의 본체 형상이 현재까지 공개된 형상과 다른 형태로 디자인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2) 귀에 걸수 있는 밴드의 경우 밴드가 마스크 본체와 일체로 구성되거나, 밴드 차체의 형상이 특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삭제 또는 점선으로 처리(부분 디자인)하고 마스크 본체로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3) 다양한 등록디자인, 제품등에서 공개된 필터/밸브를 채용하는 경우라면 형태는 해당 필터/밸브가 결합되는 부분만을 표시하거나, 필터/밸브를 점선으로 표시(부분디자인)하여 원을 하는 것으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마스크의 패션의 기능을 강조하여 동일한 형태의 마스크에 색상만 다른 마스크를 여러 개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많은 출원이 본체는 파란색, 핑크색 각각 출원하셨던데....)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구체적인 색체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서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후3307 판결)'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고, 색채만이 다른 경우에 있어 대법원 판례는 동일/유사한 디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4)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고 색채만 다른 디자인의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출원을 하더라도 다른 색채로 구성된 디자인 또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디자인의 권리가 미치므로 하나의 출원으로 진행해도 될 것으로 별도의 출원을 통해 비용을 증가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작성한 '코로나19 마스크 디자인을 위한 마스크 등록디자인 검토'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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